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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MB, 일시 석방..광복절 특사까지? / YTN

2022-06-28 2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3개월에 한해서 일시 석방으로 결정했어요.

[최진봉]
그런데 3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묘해요. 왜냐하면 8.15가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형집행정지가 사면으로 연결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3개월 안에 8.1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15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 지난번 이틀간에 발언에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차이로 본다고 한다면 사면 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집행정지는 결국 그 사면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3개월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8.15 때 사면이 단행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전초 단계로 아마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8월 15일날 사면을 결정해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당뇨 합병증으로 이미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강 문제가 오늘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을 텐데.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거든요. 이종훈 평론가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종훈]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특별사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건강을 이유로 해서. 실제로 또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 미리 특별사면을 하기 전에 일단은 치료도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게 또 여론의 반발을 약간 약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시 고령자들이시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국민정서법이 약... (중략)

YTN 이종훈 ([email protected])
YTN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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